신구법 비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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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50-03-22 · 공포 1950-03-22
신법 (현행)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구법 시행 1950-03-22 신법 시행 2010-03-24 (현행)
1 제1조 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 민형사소송사건 신속처리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 멸실 경우 법원이사ㆍ형사소송사건 신속하게 처리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검사는 6월 이내에 당법원에 대하여 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검사는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3조 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소정기간에 전조 소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3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다.
4 제4조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