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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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50-03-22 · 공포 1950-03-22
신법 (현행)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구법 시행 1950-03-22
신법 시행 2010-03-24 (현행)
| 1 | 제1조 본법은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하였을 경우의 민형사소송사건의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전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급검사는 6월 이내에 당해법원에 대하여 좌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2 |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3 | 제3조 전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전조 소정기간에 전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소, 신청, 신립, 상소는 취하로, 공소는 취소로 간주한다. | 3 |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 4 | 제4조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급제출기일을 당해법원관할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4 |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