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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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11-18 · 공포 2007-05-17
신법 (현행)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구법 시행 2007-11-18 신법 시행 2010-03-31 (현행)
1 제1편 환어음 1 제1편 환어음 <개정 2010.3.31>
2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2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3 제1조(어음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3 제1조(어음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제2조(어음요건의 흠결) 4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①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7 ③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8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9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5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10 ①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6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11 ②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7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12 ③환어음은 제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8 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13 제4조(제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자방에서 지급 것으로 할 수 있다. 9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 다른 지(地)에 있 관계없이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4 제5조(이자의 약정) 10 제5조(이자의 약정)
15 ①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적을 수 있다. 그 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6 ②이율은 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 기재가 없으면 이자 약정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2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 한다. 이율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7 이자는 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13 ③ 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발행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18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14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19 ①환어음의 금액을 자와 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15 환어음의 금액을 자와 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20 ②환어음의 금액을 자 또는 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16 환어음의 금액을 자 또는 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21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7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2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 관하여도 같다. <개정 1995.12.6> 18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 경우도 같다.
23 제9조(발행인의 책임) 19 제9조(발행인의 책임)
24 ①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20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25 ②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1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6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한 경우에는 그 위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2장 배서 23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28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24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29 ①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5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30 ②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26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31 ③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27 배서는 다음 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2 제12조(배서의 요건) 28 제12조(배서의 요건)
33 ①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9 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4 ②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30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35 ③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1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36 제13조(배서의 방식) 32 제13조(배서의 방식)
37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33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8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수 있다(白地式背書).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환어음의 면이나 보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개정 1995.12.6> 34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39 제14조(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5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0 ①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36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41 ②배서가 백지식인 소지인은 37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2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38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43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39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44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0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5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41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46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2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때에는 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7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의 규정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제18조(추심위임배서) 45 제18조(추심위임배서)
50 ①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46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문구가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51 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7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2 ③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 대리권은 그 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48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53 제19조(입질배서) 49 제19조(입질배서)
54 ①배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하기 위하여」 기타 질권설정을 표시하는 문언이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50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문구가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55 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제20조(기한후 배서) 52 제20조(기한 후 배서)
57 ①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53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58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54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59 제3장 인수 55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60 제21조(인수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56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61 제22조(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57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금지)
62 ①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기재할 수 있다. 58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적을 수 있다.
63 ②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것이거나 일람후 정기출급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 ③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기재할 수 있다. 60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내용적을 수 있다.
65 ④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제23조(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62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67 ①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3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 제시하여야 한다.
68 ②발행인은 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64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9 ③배서인은 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5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0 제24조(유예기간) 66 제24조(유예기간)
71 ①지급인은 제1의 제시 있은 익일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기재된 에만 그 청구에 응한 제2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67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72 ②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함을하지 아니한다. 68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 다.
73 제25조(인수의 방식) 69 제25조(인수의 방식)
74 ①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개정 1995.12.6> 70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하며, "인수" 또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75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71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적어야 한다. 날짜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76 제26조(단순인수) 72 제26조(단순인수)
77 ①인수는 조건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73 인수는 조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78 ②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에 따라 책임을 진다. 74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에 따라 책임을 진다.
79 제27조(제자방지급의 기재) 75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80 ①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자방에서 지급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76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81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77 ②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82 제28조(인수의 효력) 78 제28조(인수의 효력)
83 ①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79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84 ②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 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80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85 제29조(인수의 말소) 81 제29조(인수의 말소)
86 ①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82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87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 또는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의 통지 한 때에는 통지한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83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에 따라 책임을 진다.
88 제4장 보증 84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89 제30조(보증의 가능) 85 제30조(보증의 가능)
90 ①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대한 담보할 수 있다. 86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91 ②제자는 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개정 1995.12.6> 87 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92 제31조(보증의 방식) 88 제31조(보증의 방식)
93 ①보증 환어음 또는 보 이를 하여야 한다. 89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94 ②보증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90 보증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95 ③환어음의 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91 환어음의 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④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92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97 제32조(보증의 효력) 93 제32조(보증의 효력)
98 ①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94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99 ②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 다. 95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 가진다.
100 ③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96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101 제5장 만기 97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102 제33조(만기의 종류) 98 제33조(만기의 종류)
103 ①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99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04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100 제1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105 제34조(일람출급어음의 만기) 101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106 ①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2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7 ②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한다. 103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내용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한다.
108 제35조(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 104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109 ①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 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의하여 정한다. 105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따라 정한다.
110 ②인수일자의 기재가 고 거절증서도 작성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106 인수일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111 제36조(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107 제36조(만기일의 결정 기간의 계산)
112 ①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 또는 수월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108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월 또는 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한다.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113 ②발행일자후 또는 일람후 1월반 또는 수월반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을 계산한다. 109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 반 또는 수 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114 ③월초, 월중 또는 월종으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이른다. 110 월초, 월중 또는 월로 만기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 15일 또는 말일을 말한다.
115 8일 또는 15일라 함은 1주 또는 2주가 아니고 만8일 또는 만15일을 이른다. 111 "8일" 또는 "15일" 1주 또는 2주가 아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116 반월라 함은 만15일을 이른다. 112 "반월"(半月) 15일을 말한다.
117 제37조(만기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113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118 ①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의 날은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114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119 ②세력을 달리하는 지간에 발행한 환어음이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때에는 발행일자를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의하여 만기를 정한다. 115 세력을 달리하는 (地)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은 발행일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만기를 정한다.
120 ③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의 규정의하여 계산한다. 116 환어음의 제시기간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121 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2 제6장 지급 118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123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119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124 ①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날 또는 이에 2거래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120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날 또는 그날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125 ②어음교환소에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121 어음교환소에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126 ③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 때에는 제2항에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122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7 제39조(상환증권성, 일부지급) 123 제39조(상환증권성 일부지급)
128 ①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4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9 ②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125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130 ③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 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6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1 제40조(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127 제40조(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132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128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133 ②만기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29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34 ③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130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135 ④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31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36 제41조(지급할 화폐) 132 제41조(지급할 화폐)
137 ①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 것을 기재 환어음은 만기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3 지급지의 통화(通貨)가 아닌 통화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 환어음은 만기의 가격에 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 또는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換時勢)따라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8 ②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 환산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134 외국통화의 가격은 지급지의 관습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 환산따라 지급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139 2항의 규정은 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 뜻(外國通貨現實支給文句)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 제1항 및 제2항은 발행인이 특정한 의 통화로 지급한다는 뜻(외국통화 현실지급 문구)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0 ④발행국과 지급국에서 이가를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136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141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때에는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137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142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138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 <개정 2010.3.31>
143 제43조(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9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4 제44조(구의 형식적 요건) 140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145 ①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引受拒絶證書 또는 支給拒絶證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141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증명하여야 한다.
146 ②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기간의 말일에 제1항 제시가 있은 때에는익일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142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147 ③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작성에 관한 의 규정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143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148 ④인수거절증서 작성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요하지 아니다. 144 인수거절증서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요하지 아니다.
149 ⑤인수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45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50 ⑥인수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구권을 행사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146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151 제45조(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147 제45조(인수거절 지급거절의 통지)
152 ①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이은 또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제시일에 4거래일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 거래일내에 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48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 이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53 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49 제1항에 따라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154 ③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150 배서인이 그 처소를 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155 ④통지를 하여야 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 반환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51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어음 반환하는 것으로통지할 수 있다.
156 ⑤통지를 하여야 자는 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면을 우편으로 부친 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2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7 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153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환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158 제46조(거절증서작성면제) 154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159 ①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환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 대하여 소구권 행사하기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155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 상환청구권 행사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160 항의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 어음의 제시 통지 의무 면제하지 아니다. 법정기간 준수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56 제1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통지 의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61 ③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57 발행인이 제1항 각 호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발행인이 이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구를 적은 경우에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62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158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163 ①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159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164 ②소지인은 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60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65 ③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161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166 ④어음채무자 1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162 어음채무자 1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167 제48조(구금액) 163 제48조(상환청구금액)
168 ①소지인은 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4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9 ②만기전에 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銀行率)에 의하여 계산한다. 165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줄인다. 그 할인은 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상환청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률)에 의하여 계산한다.
170 제49조(재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6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1 제50조(소구의무자의 권리) 167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172 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68 상환청(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73 ②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169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174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구) 일부인수후에 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70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75 제52조(역어음에 의한 구) 171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176 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 반대문언의 기재없으면 그 전자 1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어음(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2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 반대문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1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이하 "역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7 ②역어음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한 금액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 포함다. 173 역어음의 어음금액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 포함다.
178 ③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174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 어음의 환시세에 따라 정한다.
179 제53조(구권의 상실) 175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180 ①다음의 기간 경과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6 다음 각 호의 기간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1 ②발행인이 기재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에 의하여 발행인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7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③배서에 제시기간 기재가 있는 에는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178 배서에 제시기간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183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179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184 법정기간내에 환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國家法令依한 禁制 其他不可抗力)로 인하여 방해된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180 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환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185 ②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 통지 기재하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181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통지 하였다는 내용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준용한다.
186 ③불가항력이 된 때에는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182 불가항력이 사라 소지인은 지체 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187 ④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 넘어 계속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3 불가항력이 만기부터 30일 지나도 계속경우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8 ⑤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경과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기재한 일람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184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 따른 30일의 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경우 제4항 따른 30일의 기간에 어음에 적은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189 ⑥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작성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185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 작성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0 제8장 참가 186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191 제1절 통칙 187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192 제55조(참가의 당사자, 통지) 188 제55조(참가의 당사자 통지)
193 ①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기재할 수 있다. 189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
194 ②환어음은 소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 190 구를 받을 어느 채무자를 위하여 참가하는 자도 (章)의 규정에 따라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195 ③제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인수인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이 될 수 있다. 191 3자, 지급인 또는 이미 어음채무를 부담한 자도 참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참가인이 될 수 없다.
196 ④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내에 참가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 때에는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192 참가인은 피참가인에 대하여 2거래일 내에 참가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면 참가인은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197 제2절 참가인수 193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198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194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199 ①참가인수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전에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95 참가인수(參加引受)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하지 아니한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200 ②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96 환어음에 지급지에 있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가 참가인수를 거절하였음을 거절증서 증명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 항의 경우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에 행사할 수 있는 구권을 잃는다. 197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소지인은 참가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소지인이 참가인수를 승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202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참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6> 198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203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199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204 ①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200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205 ②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에는 그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201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206 제3절 참가지급 202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207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203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208 ①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또는 만기전에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204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209 ②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5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10 ③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하여야 한다. 206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211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207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212 ①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익일까지 그 전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208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참가인수를 한 경우 또는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자가 예비지급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다음 날까지 그 모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 때에는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213 항의 기간내에 거절증서 작성 없는 때에는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209 제1항의 기간 내에 거절증서 작성되지 아니하면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214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구권을 잃는다. 210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215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211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216 ①참가지급이 있은 때에는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언을 기재하여한다. 그 표시가 없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212 참가지급이 있었으면 어음에 피참가인을 표시하고 그 영수를 증명하는 문구를 적어하며, 그 표시가 없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217 ②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에는 이것도 교부하여야 한다. 213 환어음은 참가지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218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214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219 ①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215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다시 어음에 배서하지 못한다.
220 ②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216 피참가인보다 후의 배서인은 의무를 면한다.
221 ③참가지급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구권을 잃는다. 217 참가지급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규정 위반하여 참가지급을 한 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222 제9장 복본과 등본 218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223 제1절 복본 219 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224 제64조(복본발행의 방식) 220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225 ①환어음은 동일한 내용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221 환어음은 같은 내용으로 여러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226 항의 복본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를 붙이지 아니한 에는 그 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개정 1995.12.6> 222 제1항의 복본을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의 환어음으로 본다.
227 ③어음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기재하지 아니한 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 직접 배서인에 대하여 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재기하여야 한다. 223 어음에 통만 발행한다는 내용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에게 직접 배서한 배서인에 교부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차로 발행인에게 그 청구가 미치게 한다. 각 배서인은 새 복본에 배서를 다시 하여야 한다.
228 제65조(복본의 효력) 224 제65조(복본의 효력)
229 ①복본의 1통에 대 지급 있는 때에는 이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는 뜻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5 복본의 통에 대하여 지급 경우 지급이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한다는 뜻 복본에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의무를 면하게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인수한 각 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복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0 수인에게 각 별로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각통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226 여럿에게 각 복본을 양도한 배서인과 그 후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각 의 복본으로서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1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227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232 ①인수를 위하여 복본 1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통에 이 1통을 보하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228 인수를 위하여 복본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의 복본에 이 의 복본을 보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33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29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34 제2절 등본 230 제2절 등본 <개정 2010.3.31>
235 제67조(등본의 작성, 방식, 효력) 231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효력)
236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232 환어음의 소지인은 그 등본(謄本)을 작성할 권리가 있다.
237 ②등본에는 배서 기타 원본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재기하그 말미를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233 등본에는 배서 사항이나 그 밖에 원본에 적힌 모든 사항을 정확히 다시 적끝부분임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238 ③등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234 등본에 대하여는 원본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같은 효력으로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239 제68조(등본보자의 권리) 235 제68조(등본 자의 권리)
240 ①등본에는 원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36 등본에는 원본 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41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37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42 ③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이 배서는등본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238 등본 작성 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어느 하나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243 제10장 변조 239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244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1995.12.6> 240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에 따라 책임을 진다.
245 제11장 시효 241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246 제70조(시효기간) 242 제70조(시효기간)
247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43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48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부터 1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44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의 날부터 1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49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45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다.
250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246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251 제12장 통칙 247 제12장 통칙 <개정 2010.3.31>
252 제72조(휴일과 기일, 기간) 248 제72조(휴일과 기일 기간)
253 ①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에는 이에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거절증서 작성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49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 할 수 있다.
254 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 때에는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250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255 제73조(기간의 초일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51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56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252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257 제2편 약속어음 253 제2편 약속어음 <개정 2010.3.31>
258 제75조(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54 제75조(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9 제76조(어음요건의 흠결) 255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0 ①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261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62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263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264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6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5 ①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257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 준용한다.
266 ②제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第4條와 27條), 이자의 약정(第5條),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第6條),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第7條),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第8條)와 백지환어음(第10條)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6> 258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할 환어음에 관한 제4 및 제27, 이자의 약정에 관한 제5,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7,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에 관한 제8조, 백지환어음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267 보증(第30條 乃至 第32條)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59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268 제78조(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260 제78조(발행인의 책임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269 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261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270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 기재하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第25條). 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1995.12.6> 262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 일람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