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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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8-01-01 · 공포 1997-12-13
신법 (현행)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구법 시행 1998-01-01 신법 시행 2010-03-31 (현행)
1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 하는 행위 할 수 없다. <개정 1962.9.17> 1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 할 수 없다.
2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2 제2조(벌칙) 제1조 위반하는 자는 10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 때에는 벌금액은 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4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9.17, 1997.12.13> 5 제5조 삭제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