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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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58-07-12 · 공포 1958-07-12
신법 (현행)
시행 2010-05-20 · 공포 2010-05-20
구법 시행 1958-07-12
신법 시행 2010-05-20 (현행)
| 1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記名捺印도 包含한다. 以下같다)하여야 할 경우나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단,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의 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