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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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58-07-12 · 공포 1958-07-12
신법 (현행) 시행 2010-05-20 · 공포 2010-05-20
구법 시행 1958-07-12 신법 시행 2010-05-20 (현행)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記名捺印도 包含한다. 以下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 가지는 국가에 속하는 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 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