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00064 공포일: 2010년 9월 3일 시행일: 2010년 9월 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제3조 (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제4조 (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부칙

부칙 <제449호,1973.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197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4.6.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0.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