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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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7-12 · 공포 2010-07-12
신법 (현행) 시행 2010-10-27 · 공포 2010-10-27
구법 시행 2010-07-12 신법 시행 2010-10-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의 규정의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1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2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24, 2006.3.2, 2010.7.1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4 ②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는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4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5 ③제1항의 규정의한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1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6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7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근로감독관 충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의한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수 있다. <개정 2010.7.12> 7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로감독관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 및 지청을 말다. 이하 같다)에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조사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외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06.6.12, 2010.7.12> 8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위반사건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9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10 ①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의 규정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의제되거나 임명된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의한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0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1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전담반이 해체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것으로 본다. 11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 ③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 규정의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에는 당 근로감독관 임명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제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12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 근로감독관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3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14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14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9급 국가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근로감독ㆍ노사협력ㆍ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5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5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의하여 지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6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17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17 제7조(증표) 18 제7조(증표)
18 ①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19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19 ②제1항의 규정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