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근로감독관규정
+1줄 추가
-0줄 삭제
14줄 수정
전체 버전 2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0-07-12 · 공포 2010-07-12
신법 (현행)
시행 2010-10-27 · 공포 2010-10-27
구법 시행 2010-07-12
신법 시행 2010-10-2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 2 |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
| 3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24, 2006.3.2, 2010.7.12> | 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4 | ②제1항의 경우에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는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 4 |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5 | 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6 |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 6 |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
| 7 |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미만인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수 있다. <개정 2010.7.12> | 7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8 |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조사를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외의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자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06.6.12, 2010.7.12> | 8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9 |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 9 |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
| 10 | ①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의제되거나 임명된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0 |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11 |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전담반이 해체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것으로 본다. | 11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12 | ③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근로감독관 임명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해제된 근로감독관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 12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 13 |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 13 |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 14 |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
| 14 |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ㆍ9급 국가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근로감독ㆍ노사협력ㆍ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당해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지명을 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5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15 |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6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17 |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 17 | 제7조(증표) | 18 | 제7조(증표) |
| 18 | ①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 19 |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
|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20 |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