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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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5-05 · 공포 2010-05-04
신법 (현행)
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구법 시행 2010-05-05
신법 시행 2010-1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 2 |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
| 3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 3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
| 4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