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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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07-31 · 공포 1996-07-31
신법 (현행) 시행 2011-01-01 · 공포 2010-11-02
구법 시행 1996-07-31 신법 시행 2011-01-01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대상) 연구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사무관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 및 약무사무관이상의 약무직렬공무원으로서 연구계획서를 매년도초제출하여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82.9.23, 1996.7.31> 2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3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경찰병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 제4조 (연구진행확인) 경찰병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제5조 (지급액등) 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6 ①연구비는 과제당 432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1982.9.23, 1983.6.2, 1985.4.13> 6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7 ②연구비는 매년 1인당 2건의 과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기준ㆍ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7.31> 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8 제6조 (지급의 제한)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사항을 참작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9 제7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경찰병원장은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9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10 제8조 (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31> 10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②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연구계획서를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병원장은 제5조에 따라 변경연구계획서를 변경승인하거나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변경결정한다.
12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13 제6조(지급액 등)
14 ① 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5 ② 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17 ④ 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18 제7조(연구자의 의무)
19 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20 ②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1 ③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2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3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24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25 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6 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