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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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2-27 · 공포 2010-12-27
신법 (현행)
시행 2011-01-24 · 공포 2010-12-31
구법 시행 2010-12-27
신법 시행 2011-01-24 (현행)
| ··· 동일한 31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삭제 <2009.8.18> | 3 | 제2장 삭제 <2009.8.18> |
| 4 | 제2조 삭제 <2009.8.18> | 4 | 제2조 삭제 <2009.8.18> |
| 5 | 제3조 삭제 <2009.8.18> | 5 | 제3조 삭제 <2009.8.18> |
| 6 | 제4조 삭제 <2009.8.18> | 6 | 제4조 삭제 <2009.8.18> |
| 7 | 제5조 삭제 <2009.8.18> | 7 | 제5조 삭제 <2009.8.18> |
| 8 | 제6조 삭제 <2009.8.18> | 8 | 제6조 삭제 <2009.8.18> |
| 9 | 제7조 삭제 <2009.8.18> | 9 | 제7조 삭제 <2009.8.18> |
| 10 | 제8조 삭제 <2009.8.18> | 10 | 제8조 삭제 <2009.8.18> |
| 11 | 제9조 삭제 <2009.8.18> | 11 | 제9조 삭제 <2009.8.18> |
| 12 | 제10조 삭제 <2009.8.18> | 12 | 제10조 삭제 <2009.8.18> |
| 13 | 제3장 전기통신설비 | 13 | 제3장 전기통신설비 |
| 14 | 제11조 삭제 <2010.12.27> | 14 | 제11조 삭제 <2010.12.27> |
| 15 | 제12조 삭제 <2010.12.27> | 15 | 제12조 삭제 <2010.12.27> |
| 16 | 제13조 삭제 <2010.12.27> | 16 | 제13조 삭제 <2010.12.27> |
| 17 | 제14조 삭제 <2010.12.27> | 17 | 제14조 삭제 <2010.12.27> |
| 18 | 제15조 삭제 <2010.12.27> | 18 | 제15조 삭제 <2010.12.27> |
| 19 | 제16조 삭제 <2010.12.27> | 19 | 제16조 삭제 <2010.12.27> |
| 20 | 제17조 삭제 <2010.12.27> | 20 | 제17조 삭제 <2010.12.27> |
| 21 | 제18조 삭제 <2010.12.27> | 21 | 제18조 삭제 <2010.12.27> |
| 22 | 제19조 삭제 <2010.12.27> | 22 | 제19조 삭제 <2010.12.27> |
| 23 | 제20조 삭제 <2010.12.27> | 23 | 제20조 삭제 <2010.12.27> |
| 24 | 제21조 삭제 <2010.12.27> | 24 | 제21조 삭제 <2010.12.27> |
| 25 | 제22조 삭제 <2010.12.27> | 25 | 제22조 삭제 <2010.12.27> |
| 26 | 제23조 삭제 <2010.12.27> | 26 | 제23조 삭제 <2010.12.27> |
| 27 | 제24조 삭제 <2010.12.27> | 27 | 제24조 삭제 <2010.12.27> |
| 28 | 제25조 삭제 <2010.12.27> | 28 | 제25조 삭제 <2010.12.27> |
| 29 | 제26조 삭제 <2010.12.27> | 29 | 제26조 삭제 <2010.12.27> |
| 30 | 제27조 삭제 <2010.12.27> | 30 | 제27조 삭제 <2010.12.27> |
| 31 | 제28조 삭제 <2010.12.27> | 31 | 제28조 삭제 <2010.12.27> |
| 32 | 제29조 삭제 <2010.12.27> | 32 | 제29조 삭제 <2010.12.27> |
| 33 | 제30조 삭제 <2010.12.27> | 33 | 제30조 삭제 <2010.12.27> |
| 34 | 제31조 삭제 <2010.12.27> | 34 | 제31조 삭제 <2010.12.27> |
| 35 | 제32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ㆍ수거)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35 | 제32조 삭제 <2010.12.31> |
| 36 | 제4장 삭제 <2010.12.27> | 36 | 제4장 삭제 <2010.12.27> |
| 37 | 제33조 삭제 <2010.12.27> | 37 | 제33조 삭제 <2010.12.27> |
| 38 | 제34조 삭제 <2010.12.27> | 38 | 제34조 삭제 <2010.12.27> |
| ··· 동일한 18줄 펼치기 ··· | |||
| 39 | 제35조 삭제 <2010.12.27> | 39 | 제35조 삭제 <2010.12.27> |
| 40 | 제36조 삭제 <2010.12.27> | 40 | 제36조 삭제 <2010.12.27> |
| 41 | 제37조 삭제 <2010.12.27> | 41 | 제37조 삭제 <2010.12.27> |
| 42 | 제38조 삭제 <2010.12.27> | 42 | 제38조 삭제 <2010.12.27> |
| 43 | 제39조 삭제 <2010.12.27> | 43 | 제39조 삭제 <2010.12.27> |
| 44 | 제40조 삭제 <2010.12.27> | 44 | 제40조 삭제 <2010.12.27> |
| 45 | 제41조 삭제 <2010.12.27> | 45 | 제41조 삭제 <2010.12.27> |
| 46 | 제42조 삭제 <2010.12.27> | 46 | 제42조 삭제 <2010.12.27> |
| 47 | 제5장 삭제 <2010.12.27> | 47 | 제5장 삭제 <2010.12.27> |
| 48 | 제43조 삭제 <2010.12.27> | 48 | 제43조 삭제 <2010.12.27> |
| 49 | 제44조 삭제 <2010.12.27> | 49 | 제44조 삭제 <2010.12.27> |
| 50 | 제45조 삭제 <2010.12.27> | 50 | 제45조 삭제 <2010.12.27> |
| 51 | 제46조 삭제 <2010.12.27> | 51 | 제46조 삭제 <2010.12.27> |
| 52 | 제47조 삭제 <2010.12.27> | 52 | 제47조 삭제 <2010.12.27> |
| 53 | 제48조 삭제 <2010.12.27> | 53 | 제48조 삭제 <2010.12.27> |
| 54 | 제49조 삭제 <2010.12.27> | 54 | 제49조 삭제 <2010.12.27> |
| 55 | 제50조 삭제 <2010.12.27> | 55 | 제50조 삭제 <2010.12.27> |
| 56 | 제51조 삭제 <2010.12.27> | 56 | 제51조 삭제 <2010.12.27> |
| 57 | 제6장 보칙 | 57 | 제6장 보칙 |
| 58 | 제52조 삭제 <2010.12.27> | 58 | 제52조 삭제 <2010.12.27> |
| 59 | 제53조 삭제 <2010.12.27> | 59 | 제53조 삭제 <2010.12.27> |
| 60 |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60 | 제54조 삭제 <2010.12.31> |
| 61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 ||
| 62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0.12.27> | ||
| 63 |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 61 |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
| 64 | 제55조(과태료) | 62 | 제55조 삭제 <2010.12.31> |
| 65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66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67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68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