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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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2-27 · 공포 2010-12-27
신법 (현행) 시행 2011-01-24 · 공포 2010-12-31
구법 시행 2010-12-27 신법 시행 2011-01-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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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삭제 <2009.8.18> 3 제2장 삭제 <2009.8.18>
4 제2조 삭제 <2009.8.18> 4 제2조 삭제 <2009.8.18>
5 제3조 삭제 <2009.8.18> 5 제3조 삭제 <2009.8.18>
6 제4조 삭제 <2009.8.18> 6 제4조 삭제 <2009.8.18>
7 제5조 삭제 <2009.8.18> 7 제5조 삭제 <2009.8.18>
8 제6조 삭제 <2009.8.18> 8 제6조 삭제 <2009.8.18>
9 제7조 삭제 <2009.8.18> 9 제7조 삭제 <2009.8.18>
10 제8조 삭제 <2009.8.18> 10 제8조 삭제 <2009.8.18>
11 제9조 삭제 <2009.8.18> 11 제9조 삭제 <2009.8.18>
12 제10조 삭제 <2009.8.18> 12 제10조 삭제 <2009.8.18>
13 제3장 전기통신설비 13 제3장 전기통신설비
14 제11조 삭제 <2010.12.27> 14 제11조 삭제 <2010.12.27>
15 제12조 삭제 <2010.12.27> 15 제12조 삭제 <2010.12.27>
16 제13조 삭제 <2010.12.27> 16 제13조 삭제 <2010.12.27>
17 제14조 삭제 <2010.12.27> 17 제14조 삭제 <2010.12.27>
18 제15조 삭제 <2010.12.27> 18 제15조 삭제 <2010.12.27>
19 제16조 삭제 <2010.12.27> 19 제16조 삭제 <2010.12.27>
20 제17조 삭제 <2010.12.27> 20 제17조 삭제 <2010.12.27>
21 제18조 삭제 <2010.12.27> 21 제18조 삭제 <2010.12.27>
22 제19조 삭제 <2010.12.27> 22 제19조 삭제 <2010.12.27>
23 제20조 삭제 <2010.12.27> 23 제20조 삭제 <2010.12.27>
24 제21조 삭제 <2010.12.27> 24 제21조 삭제 <2010.12.27>
25 제22조 삭제 <2010.12.27> 25 제22조 삭제 <2010.12.27>
26 제23조 삭제 <2010.12.27> 26 제23조 삭제 <2010.12.27>
27 제24조 삭제 <2010.12.27> 27 제24조 삭제 <2010.12.27>
28 제25조 삭제 <2010.12.27> 28 제25조 삭제 <2010.12.27>
29 제26조 삭제 <2010.12.27> 29 제26조 삭제 <2010.12.27>
30 제27조 삭제 <2010.12.27> 30 제27조 삭제 <2010.12.27>
31 제28조 삭제 <2010.12.27> 31 제28조 삭제 <2010.12.27>
32 제29조 삭제 <2010.12.27> 32 제29조 삭제 <2010.12.27>
33 제30조 삭제 <2010.12.27> 33 제30조 삭제 <2010.12.27>
34 제31조 삭제 <2010.12.27> 34 제31조 삭제 <2010.12.27>
35 제32조(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ㆍ수거)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35 제32조 삭제 <2010.12.31>
36 제4장 삭제 <2010.12.27> 36 제4장 삭제 <2010.12.27>
37 제33조 삭제 <2010.12.27> 37 제33조 삭제 <2010.12.27>
38 제34조 삭제 <2010.12.27> 38 제34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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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35조 삭제 <2010.12.27> 39 제35조 삭제 <2010.12.27>
40 제36조 삭제 <2010.12.27> 40 제36조 삭제 <2010.12.27>
41 제37조 삭제 <2010.12.27> 41 제37조 삭제 <2010.12.27>
42 제38조 삭제 <2010.12.27> 42 제38조 삭제 <2010.12.27>
43 제39조 삭제 <2010.12.27> 43 제39조 삭제 <2010.12.27>
44 제40조 삭제 <2010.12.27> 44 제40조 삭제 <2010.12.27>
45 제41조 삭제 <2010.12.27> 45 제41조 삭제 <2010.12.27>
46 제42조 삭제 <2010.12.27> 46 제42조 삭제 <2010.12.27>
47 제5장 삭제 <2010.12.27> 47 제5장 삭제 <2010.12.27>
48 제43조 삭제 <2010.12.27> 48 제43조 삭제 <2010.12.27>
49 제44조 삭제 <2010.12.27> 49 제44조 삭제 <2010.12.27>
50 제45조 삭제 <2010.12.27> 50 제45조 삭제 <2010.12.27>
51 제46조 삭제 <2010.12.27> 51 제46조 삭제 <2010.12.27>
52 제47조 삭제 <2010.12.27> 52 제47조 삭제 <2010.12.27>
53 제48조 삭제 <2010.12.27> 53 제48조 삭제 <2010.12.27>
54 제49조 삭제 <2010.12.27> 54 제49조 삭제 <2010.12.27>
55 제50조 삭제 <2010.12.27> 55 제50조 삭제 <2010.12.27>
56 제51조 삭제 <2010.12.27> 56 제51조 삭제 <2010.12.27>
57 제6장 보칙 57 제6장 보칙
58 제52조 삭제 <2010.12.27> 58 제52조 삭제 <2010.12.27>
59 제53조 삭제 <2010.12.27> 59 제53조 삭제 <2010.12.27>
60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0 제54조 삭제 <2010.12.31>
61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62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0.12.27>
63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61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64 제55조(과태료) 62 제55조 삭제 <2010.12.31>
65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6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7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8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