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신법 (현행)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구법 시행 2011-04-12
신법 시행 2011-10-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
| 2 | 제2조(촉탁관서) | 2 | 제2조(촉탁관서) |
| 3 |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 3 |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
| 4 |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 4 |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
| 5 | 제3조 삭제 <2011.4.12> | 5 | 제3조 삭제 <201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