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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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신법 (현행)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구법 시행 2011-04-12 신법 시행 2011-10-13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2 제2조(촉탁관서) 2 제2조(촉탁관서)
3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3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4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4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5 제3조 삭제 <2011.4.12> 5 제3조 삭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