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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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신법 (현행) 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구법 시행 2007-12-21 신법 시행 2011-04-1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 (적용범위) 4 제3조(적용범위)
5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5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6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6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7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7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8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8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9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9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0 제4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10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11 ①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른 자기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명령이 명백 불법하지 아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11 ①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른 자기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경우에는 명령이 명백 불법 아니고 그 오인(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있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 것으로 본다.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 것으로 본다.
13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3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4 제6조 (시효의 적용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제7조 (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에는 판결로써 면소 선고하여야 한다. 15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16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16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17 제8조 (집단살해죄) 17 제8조(집단살해죄)
18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 ①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20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2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3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23 제9조(인도에 반한 죄)
24 ①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4 ① 민간인 주민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 ②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 ② 민간인 주민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6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7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한한다)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27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29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30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2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2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 ④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 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5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5 ⑥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7 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37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38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함에도 적국 또는 적대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ㆍ징발 또는 압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8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한데도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ㆍ징발하거나 압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9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ㆍ정지 또는 불허된다고 선언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9 ②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ㆍ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1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41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42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3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ㆍ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ㆍ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3 ②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ㆍ휴전기(休戰旗),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ㆍ군사표지 또는 제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5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45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46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6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8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군사작전상 필요 비하여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8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군사작전상 필요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9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9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0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50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51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1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3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4 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54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55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제지하지 못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5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6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6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7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7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8 제16조 (사법방해죄) 58 제16조(사법방해죄)
59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9 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60 ② 제1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청구 또는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61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③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2조, 제154조 또는 제1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형법」 제15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2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62 ④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6조, 제137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각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63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자는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63 ⑤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게 「형법」 제133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은 해당 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64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4 ⑥ 이 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이란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5 제17조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65 제17조(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66 제18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참작할 수 있다. 66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67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67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68 제19조 (「범죄인인도법」의 준용) 68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69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69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70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70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71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71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72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72 ①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73 ② 제1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의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73 ② 제1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