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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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7-02-09 · 공포 1967-03-03
신법 (현행)
시행 2011-04-14 · 공포 2011-04-14
구법 시행 1967-02-09
신법 시행 2011-04-14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중 형사재판권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위증등) | 2 | 제2조(위증 등) |
| 3 | ①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이하 "合衆國軍法會議"라 한다)에서 허위의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3 |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虛僞)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 4 | ②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형법 제155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4 | 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 5 | 제3조 (증인의 출석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의 요청이 있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 6 | 제4조 (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合衆國軍隊"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6 |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7 | 제5조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의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7 |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8 | 제6조 (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