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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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신법 (현행)
시행 2011-05-11 · 공포 2011-05-11
구법 시행 2009-01-01
신법 시행 2011-05-1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의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7.6, 1998.12.2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관람시간) | 2 | 제2조(관람시간) |
| 3 | ①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 3 |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4 | ②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 4 |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
| 5 |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 5 |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
| 6 | 제3조 (특수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6 |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 7 | 제4조 (관람료) | 7 | 제4조(관람료) |
| 8 | ①과학관의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 8 |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9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
| 10 | 제5조 (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 10 |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
| 11 | 제6조 (준수사항) 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장이 정하는 전시품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6> | 11 |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 (관람거절) | 12 | 제7조(관람의 거절) |
| 13 | ①전시실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 13 |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
| 14 | ②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 14 |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 15 | 제8조 (변상조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15 |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