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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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신법 (현행) 시행 2011-05-11 · 공포 2011-05-11
구법 시행 2009-01-01 신법 시행 2011-05-11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7.6, 1998.12.2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관람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관람시간) 2 제2조(관람시간)
3 ①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3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②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4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5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998.12.21> 5 관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6 제3조 (특수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이 있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6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7 제4조 (관람료) 7 제4조(관람료)
8 ①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8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10 제5조 (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10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11 제6조 (준수사항) 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장이 정하는 전시품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6> 11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대서아니 되며,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제7조 (관람거절) 12 제7조(관람거절)
13 ①전시실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13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14 ②전시품 관람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퇴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7.6> 14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 밖으나가게 할 수 있다.
15 제8조 (변상조치)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다. 15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