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표준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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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6-12-31 · 공포 1986-12-31
신법 (현행) 시행 2011-05-19 · 공포 2011-05-19
구법 시행 1986-12-31 신법 시행 2011-05-19 (현행)
1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 실시 위하여 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