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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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09-05 · 공포 2005-09-05
신법 (현행) 시행 2011-05-31 · 공포 2011-05-31
구법 시행 2005-09-05 신법 시행 2011-05-31 (현행)
1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9.5>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