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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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4-12-10 · 공포 2004-12-10
신법 (현행)
시행 2011-06-01 · 공포 2011-06-01
구법 시행 2004-12-10
신법 시행 2011-06-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
| 3 |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3 |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 4 |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4 |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
| 5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5 |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
| 6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6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