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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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17 · 공포 2010-03-17
신법 (현행)
시행 2011-10-15 · 공포 2011-07-14
구법 시행 2010-03-17
신법 시행 2011-10-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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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국군의 조직) | 3 | 제2조(국군의 조직) |
| 4 |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4 |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 5 |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5 |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 6 |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6 |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 7 | 제3조(각군의 임무 등) | 7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
| 8 |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8 |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 9 | ②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9 |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
| 10 | ③ 삭제 <1973.10.10> | 10 | ③ 삭제 <1973.10.10> |
| 11 |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11 |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
| 12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12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 ··· 동일한 13줄 펼치기 ··· | |||
| 13 |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3 |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4 |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4 |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15 | 제5조(군기) | 15 | 제5조(군기) |
| 16 |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 16 |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
| 17 |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 18 |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
| 19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19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 20 | 제7조 삭제 <1963.12.16> | 20 | 제7조 삭제 <1963.12.16> |
| 21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21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 22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 22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
| 23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 23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
| 24 |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5 |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26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 27 |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 27 |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
| 28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 28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
| 29 | ③ 해병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 29 |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
| 30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30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 31 |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 31 |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
| 32 | 제12조(합동참모본부) | 32 | 제12조(합동참모본부) |
| 33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33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 34 |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4 |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5 |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5 |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6 | 제13조(합동참모회의) | 36 | 제13조(합동참모회의) |
| 37 |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 37 |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
| 38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38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
| 39 |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39 |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
| 40 |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 ||
| 40 |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 41 |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
| 41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 42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
| 42 |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 43 |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
| 43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44 |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
| 44 |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5 |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
| 45 | 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 46 | ④ 삭제 <2011.7.14> |
| 46 |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48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 48 |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9 |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51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
| 50 |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 52 |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
| 51 | 제16조(군무원) | 53 | 제16조(군무원) |
| 52 |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 54 |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
| 53 |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55 |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54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6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