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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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7-12-31 · 공포 1997-12-31
신법 (현행) 시행 2011-08-03 · 공포 2011-08-03
구법 시행 1997-12-31 신법 시행 2011-08-0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2 제2조 삭제 <2011.8.3>
3 제3조 (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