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거절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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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4-15 · 공포 1970-04-15
신법 (현행)
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구법 시행 1970-04-15
신법 시행 2011-08-1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 2 |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
| 3 | 제3조 (기재사항) | 3 | 제3조(기재사항) |
| 4 | 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 4 |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5 |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 ② 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6 | 제4조 (작성방법) | 6 | 제4조(작성 방법) |
| 7 | 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 7 |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
| 8 |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고, 부전에 할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그 접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 8 |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 9 | 제5조 (어음 또는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방법) | 9 |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
| 10 | ①어음 또는 수표의 수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 하는 거절증서작성은 1통의 | 10 | ①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
| 11 | 11 | ②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 12 | 복본이나 원본 또는 부전에 한다. | 12 | ③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 13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른 복본 또는 등본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13 |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
| 14 |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14 | ① 「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방법) | 15 | ② 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 16 | ①어음법 제68조제2항(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어음의 등본 | 1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7 | 17 | 제7조(거절증서의 수)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 |
| 18 |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 18 | 제8조(작성 장소) |
| 19 | ②인수의 일부거절로 인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 19 | ①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
| 20 |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20 | ②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21 | 제7조 (거절증서의 수)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 21 |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
| 22 | 제8조 (작성의 장소) | 22 | 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23 | ①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 23 |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
| 24 | ②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달리는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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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 27 | 제9조 (거절증서의 등본) | ||
| 28 | ①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29 | ②거절증서를 멸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등본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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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