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거절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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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4-15 · 공포 1970-04-15
신법 (현행) 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구법 시행 1970-04-15 신법 시행 2011-08-19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2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3 제3조 (기재사항) 3 제3조(기재사항)
4 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의하여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기재하여야 한다. 5 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적어야 한다.
6 제4조 (작성방법) 6 제4조(작성 방법)
7 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기재하여 작성한다. 7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적어 작성한다.
8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면에 기재한 사항에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고, 부전에 할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달리가접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8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행관이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9 제5조 (어음 또는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방법) 9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10 ①어음 또는 수표의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작성은 1통의 10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11 11 ②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복본이나 부전에 한다. 12 ③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작성 방법에 관하여제4조를 준용한다.
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른 복본 또는 등본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3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14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4 ① 「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5 제6조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방법) 15 ② 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6 ①어음법 제68조제2항(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어음의 등본 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17 17 제7조(거절증서의 수)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18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18 제8조(작성 장소)
19 ②인수의 일부거절로 인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19 ①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20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 ②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21 제7조 (거절증서의 수)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21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22 제8조 (작성의 장소) 22 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3 ①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23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24 ②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달리는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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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27 제9조 (거절증서의 등본)
28 ①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9 ②거절증서를 멸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등본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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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