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9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8-07-07 · 공포 2008-07-07
신법 (현행)
시행 2011-09-09 · 공포 2011-09-09
구법 시행 2008-07-07
신법 시행 2011-09-0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검사가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지부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소재지의 지명을 인용한다. <개정 2008.7.7> | 2 |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
| 3 | 제3조 (과 분실) | 3 | 제3조(과 분실) |
| 4 | ①고등검찰청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 및 문서의 작성ㆍ처리와 기록 및 부책의 보존 기타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 4 |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
| 5 |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등(이하 "검찰사무관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5 |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 6 |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6 |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7 | ④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중 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7 |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 8 | 제4조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 8 |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
| 9 | ①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개정 2008.7.7> | 9 |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
| 10 | ②제1항의 경우 검찰주사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0 |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1 | ③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 11 |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
| 12 | 제5조 (사건의 접수) | 12 | 제5조(사건의 접수) |
| 13 | ①고등검찰청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고등검찰청지부에서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13 |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
| 14 | ②고등검찰청지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고등검찰청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 14 |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
| 15 | 제6조 (진행번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안에 고등검찰청지부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한다. | 15 |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
| 16 | 제7조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16 |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7 | 제8조 (기록 등의 보존 <개정 2008.7.7>) 고등검찰청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그 밖에 고등검찰청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7.7> | 17 |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
| 18 | 제9조 (청사관리) 고등검찰청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 18 |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
| 19 | 제10조 (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19 |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