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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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신법 (현행)
시행 2011-11-24 · 공포 2011-09-29
구법 시행 2010-11-02
신법 시행 2011-11-2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 2 |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
| 3 | 제3조(피의자 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공무원ㆍ법관의 자격을 가진자ㆍ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4인으로 구성한다. | 3 |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 4 |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4 |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 5 | 제5조(심의회의 의사) | 5 |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
| 6 |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6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7 |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8 | ③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8 | 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
| 9 |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9 |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 10 |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10 |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 11 |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11 |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 12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1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
| 13 | 제8조(보상청구서) | 13 | 제8조(보상청구서) |
| 14 | ①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04.3.17> | 14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 15 |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15 |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16 | 제9조(필요한 조사) | 16 | 제9조(필요한 조사) |
| 17 | ①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7 |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8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18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
| 19 | 제10조(결정 및 통지) | 19 | 제10조(결정 및 통지) |
| 20 | 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0 |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 21 |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1 |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2 |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 및 보상결정서 정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 22 |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
| 23 | 제11조(피의자 보상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의한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
| 25 |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 ||
| 26 |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
| 27 |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