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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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신법 (현행) 시행 2011-11-24 · 공포 2011-09-29
구법 시행 2010-11-02 신법 시행 2011-11-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보상의 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2 제2조(보상의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률」(이하 "법"이라 한다)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3 제3조(피의자 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공무원ㆍ법관자격을 가진자ㆍ의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4으로 구성한다. 3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으로 구성한다.
4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4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5 제5조(심의회의 의사) 5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6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7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③보상금 결정 있어서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하는 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액의 의견수에 차로 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8 보상금 결정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9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9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10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10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11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1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13 제8조(보상청구서) 13 제8조(보상청구서)
14 ①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피의자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04.3.17>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15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5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하여야 한다.
16 제9조(필요한 조사) 16 제9조(필요한 조사)
17 ①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7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8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서는 아니 된다.
19 제10조(결정 및 통지) 19 제10조(결정 및 통지)
20 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1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1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2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서 정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22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23 제11조(피의자 보상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의한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5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26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