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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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2-16 · 공포 1970-02-16
신법 (현행) 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구법 시행 1970-02-16 신법 시행 2011-12-1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2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3 ①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수표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표의 지급사무를 영위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 한다. 3 「부정수표 단속」(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 한다.
4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인의 명의"라 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한다. 4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 명의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ㆍ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③법 제2조제2항에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법 제29조의 규정의한 지급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한다. 5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표를 제시한 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한다.
6 ④법 제2조제2항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 증명이 있을 때 한다. 6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 증명하였을 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