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3374
공포일: 2011년 12월 13일
시행일: 2011년 12월 13일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374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