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나라문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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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7-01 · 공포 2006-06-12
신법 (현행) 시행 2011-12-28 · 공포 2011-12-28
구법 시행 2006-07-01 신법 시행 2011-12-28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시설물자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3조 (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3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4 제4조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4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