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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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0-08 · 공포 2010-10-08
신법 (현행) 시행 2012-01-04 · 공포 2012-01-04
구법 시행 2010-10-08 신법 시행 2012-01-0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2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2010.10.8>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4조(설립허가) 4 제4조(설립허가)
5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설립을 허가한다.
6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 따른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6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7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 제5조(설립관련 보고) 8 제5조(설립 관련 보고)
9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9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0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1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끝난 후 2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13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14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14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5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5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6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6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 청문을 하여야 한다.
17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 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따른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2010.10.8> 17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한 해산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8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19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