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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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10-08 · 공포 2008-10-08
신법 (현행)
시행 2012-01-10 · 공포 2012-01-10
구법 시행 2008-10-08
신법 시행 2012-01-1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4, 2008.10.8>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시험등의 의뢰) | 3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
| 4 | ①시험ㆍ분석 및 농업용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연구소등의 장(이하 "연구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연구소등에 시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10.8> | 4 |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6 | 제4조 (시험등의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 6 |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 7 | 제5조 (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등) | 7 |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
| 8 |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이 시험등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 8 |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시험 등의 업무에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
| 9 |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및 연구소등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연구소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4> | 9 | ② 제3조에 따라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시험연구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10 |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연구소장등은 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10 | ③ 제3조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 (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 11 |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
| 12 | ①연구소장등은 연구소등이 보유하고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험등의 의뢰인에게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ㆍ기구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포장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2 |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ㆍ기구 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 포장(圃場) 또는 시험 재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 13 | ②연구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받아 시험등을 한 때에는 그 시험등이 끝난후 지체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찾아 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13 |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
| 14 |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등을 수행한 때에는 당해시험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ㆍ제조회사 및 제원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14 |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15 | 제7조 (시험등의 거부) | 15 | 제7조(시험 등의 거부) |
| 16 | ①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 16 |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 17 |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대상물품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17 |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 18 | 제8조 (시험등의 결과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후 10일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18 |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9 |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 19 |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
| 20 | ①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20 |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당해시험등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4> | 21 |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2 | 제10조 (시험등의 광고등)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 22 |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 23 | 제11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23 |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24 | 제12조 (수수료등) | 24 | 제12조(수수료 등) |
| 25 |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5 |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6 |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26 |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7 |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4> | 27 |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
| 28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28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 |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29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