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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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신법 (현행)
시행 2012-04-18 · 공포 2012-01-17
구법 시행 2009-10-21
신법 시행 2012-04-18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 |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3 | 제3조 (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3 |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 4 | 제4조 (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4 |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 5 | 제5조 (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5 | 제5조 삭제 <2012.1.17> |
| 6 | 제6조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6 |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