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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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1-03-28 · 공포 2001-03-28
신법 (현행) 시행 2012-01-17 · 공포 2012-01-17
구법 시행 2001-03-28 신법 시행 2012-01-17 (현행)
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ㆍ해ㆍ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ㆍ해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3 제3조 (임용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에서 임용한다. 3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4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5 제5조 (군법무관임용시험 등) 5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6 ①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②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7조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라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轉役)한 때(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전역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