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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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6-07 · 공포 2011-06-07
신법 (현행) 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구법 시행 2011-06-07 신법 시행 2019-08-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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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등) 2 제2조(법인격 등)
3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4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6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7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8 제5조(조직 등) 8 제5조(조직 등)
9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9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10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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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제7조(총회) 12 제7조(총회)
13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13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15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16 제8조(총회의 소집) 16 제8조(총회의 소집)
17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17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18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8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9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0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21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22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11조(총회의 의사록) 24 제11조(총회의 의사록)
25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5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7 제12조(이사회) 27 제12조(이사회)
28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28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29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29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30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0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1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2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3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제13조(본부의 임원) 34 제13조(본부의 임원)
35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5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6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6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7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7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9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9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0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40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41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41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42 제15조(사무 부서 등) 42 제15조(사무 부서 등)
43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43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5 제16조(재정) 45 제16조(재정)
46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6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8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8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