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1-06-07 · 공포 2011-06-07
신법 (현행)
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구법 시행 2011-06-07
신법 시행 2019-08-01 (현행)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등) | 2 | 제2조(법인격 등) |
| 3 |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 |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6 |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 7 |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 |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
| 8 | 제5조(조직 등) | 8 | 제5조(조직 등) |
| 9 |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 9 |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
| 10 |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동일한 38줄 펼치기 ··· | |||
| 11 |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1 |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2 | 제7조(총회) | 12 | 제7조(총회) |
| 13 |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13 |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 14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5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15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 16 | 제8조(총회의 소집) | 16 | 제8조(총회의 소집) |
| 17 |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17 |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 18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8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19 |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9 |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0 |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 21 |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
| 22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3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4 | 제11조(총회의 의사록) | 24 | 제11조(총회의 의사록) |
| 25 |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5 |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6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6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이사회) | 27 | 제12조(이사회) |
| 28 |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 28 |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
| 29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29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 30 |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0 | ③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1 |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 |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2 |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2 |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33 |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 |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4 | 제13조(본부의 임원) | 34 | 제13조(본부의 임원) |
| 35 |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35 |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36 |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36 |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 37 |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7 |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38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8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9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9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40 |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40 |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 41 |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 41 |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
| 42 | 제15조(사무 부서 등) | 42 | 제15조(사무 부서 등) |
| 43 |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43 |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5 | 제16조(재정) | 45 | 제16조(재정) |
| 46 |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46 |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4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8 |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8 |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