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00762 공포일: 2012년 3월 30일 시행일: 2012년 3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제3조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86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1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