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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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8-10-10 · 공포 1998-10-10
신법 (현행) 시행 2012-04-20 · 공포 2012-04-20
구법 시행 1998-10-10 신법 시행 2012-04-2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31의 규정의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2 제2조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한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소속하에 둔다. <개정 1998.2.28> 2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이하 "법"이라 한다)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3 제3조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3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4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장이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4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2012.4.20>
5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5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6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담당장교 1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6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4.20>
7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제4조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8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9 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의한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수난구호법 제8조의 규정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0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11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1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2 제5조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12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13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하여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3 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14 ②제1항의 규정의하여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4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4.20>
15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5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0>
16 제6조 (현장 군지휘관의 지정) 16 제6조 삭제 <2012.4.20>
17 ①탐색구조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군지휘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18 ②현장 군지휘관은 제1항제3호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