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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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신법 (현행)
시행 2012-05-01 · 공포 2012-05-01
구법 시행 2010-03-19
신법 시행 2012-05-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 2 |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
| 3 |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3 |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 4 |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 4 |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
| 5 |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5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
| 6 |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6 |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