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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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5-21 · 공포 2008-05-21
신법 (현행)
시행 2012-08-11 · 공포 2012-06-12
구법 시행 2008-05-21
신법 시행 2012-08-11 (현행)
| 1 |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 1 |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
| 2 | 제2조 (저당입목의 벌채) | 2 |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
| 3 |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 |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 | 제3조 (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 한다. | 5 |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
| 6 | 제4조 (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 6 |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
| 7 |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7 |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 8 |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 8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
| 9 |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 9 |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
| 10 | 제6조 삭제 <2008.5.21> | 10 | 제6조 삭제 <2008.5.21> |
| 11 | 제7조 (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ㆍ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 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11 | 제7조 삭제 <2012.6.12> |
| 12 | 제8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 12 | 제8조 삭제 <2012.6.12> |
| 13 | 제9조 (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 13 |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 14 |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14 |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