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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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4-28 · 공포 2006-04-28
신법 (현행)
시행 2012-10-22 · 공포 2012-10-22
구법 시행 2006-04-28
신법 시행 2012-10-2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
| 3 |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4 |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4 |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5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 6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 | ②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 7 | ②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
| 8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8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 9 |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9 |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 10 | ⑤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10 | ⑤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 11 | ⑥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11 | ⑥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 12 | ⑦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12 | ⑦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13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 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 14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14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15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6 |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16 |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 17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17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 18 |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 19 |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 20 |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 |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 21 |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21 |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 22 |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 22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 23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23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 24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24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25 | 제1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25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 26 |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6 |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27 |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27 |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28 |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8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29 |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29 | ①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30 |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0 |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 31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31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32 |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 32 | 제12조(사무처의 설치) |
| 33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33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 34 |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4 |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35 |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35 |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 36 |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6 |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37 |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7 |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8 |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38 |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 39 | 제14조 (자문위원회) | 39 | 제14조(자문위원회) |
| 40 |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0 |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1 |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41 |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 42 |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42 |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 43 |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4 |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45 |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45 |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6 | 제18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6 |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7 |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47 |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 48 |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 48 |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
| 49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9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0 | ③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50 | ③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 51 | ④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51 | ④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 52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52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 53 | ⑥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53 | ⑥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 54 |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54 |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 55 | 제20조 (조사의 대상) | 55 | 제20조(조사의 대상) |
| 56 |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56 |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 57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57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 58 | 제21조 (조사의 방법) | 58 | 제21조(조사의 방법) |
| 59 |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59 |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60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60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61 |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61 |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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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63 | ⑤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ㆍ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ㆍ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3 | ⑤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ㆍ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ㆍ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64 | ⑥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64 | ⑥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65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65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66 | ⑧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66 | ⑧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 67 |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67 |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68 | ⑩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68 | ⑩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 69 | ⑪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69 | ⑪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 70 | ⑫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70 | ⑫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71 | ⑬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1 | ⑬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2 |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 72 |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
| 73 | ①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73 | ①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74 | ②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74 | ②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 75 | ③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75 | ③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 76 | ④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6 | ④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7 |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 77 |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 78 |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78 |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 79 | ②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79 | ②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
| 80 |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80 |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81 | 제24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81 |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82 | 제25조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2 |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83 | 제26조 (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83 |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 84 | 제27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84 |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 85 | 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86 | ①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6 | ①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87 |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87 |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
| 88 | ③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88 | ③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
| 89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89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 90 |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90 |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 91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91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 92 | 제29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92 |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93 | 제30조 (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93 |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94 | 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94 |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 95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95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 96 |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96 |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97 | 제32조 (공무원 등의 파견) | 97 |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
| 98 |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98 |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9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9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 100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0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01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1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02 |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102 |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103 | 제34조 (벌칙) | 103 | 제34조(벌칙) |
| 104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4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05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5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06 | 제35조 (과태료) | 106 | 제35조(과태료) |
| 107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07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0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0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10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110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110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111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111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