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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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5-01 · 공포 2007-05-01
신법 (현행)
시행 2013-02-18 · 공포 2013-02-18
구법 시행 2007-05-01
신법 시행 2013-02-18 (현행)
| 1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 1 |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
| 2 | 제2조 삭제 <1995.2.16> | 2 | 제2조 삭제 <1995.2.16> |
| 3 | 제3조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84.6.20, 1985.3.14> | 3 |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
| 4 | 제4조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 4 |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
| 5 | ①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8.17> | 5 |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
| 6 |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 6 |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
| 7 | 제5조 삭제 <1981.12.2> | 7 | 제5조 삭제 <1981.12.2> |
| 8 | 제6조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9 | 제7조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9 |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