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임시교원양성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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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 2 |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
| 3 | 제3조 (설치) | 3 | 제3조(설치) |
| 4 |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2008.2.29> | 4 |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2008.2.29, 2013.3.23>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
| 6 | 제4조 (입소자격) | 6 | 제4조(입소자격) |
| 7 |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 7 |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
| 8 |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 8 |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
| 9 | 제5조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 9 |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
| 10 | 제6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 10 |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 11 | 제7조 (직원) | 11 | 제7조(직원) |
| 12 |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 12 |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
| 13 |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 13 |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
| 14 | 제8조 (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 14 |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 15 | 제9조 (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 15 |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 16 |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 16 |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