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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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1-26 · 공포 2012-01-25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12-01-26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
3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5조(협의회의 구성) 5 제5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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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6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7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8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8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0 제6조(협의회의 회의) 10 제6조(협의회의 회의)
11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16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17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7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8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8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9 제12조(경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림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19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20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21 ①농림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1 ①농림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2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2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3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3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4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4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