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현행법
공포일: 2013년 3월 23일 | 2444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2.6.25>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구법
공포일: 2008년 2월 29일 | 20722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제3조(배치)
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2.6.25>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제5조(직무교육)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6조(증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