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13년 3월 23일 시행일: 2013년 3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제3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제4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5조 (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제6조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총정원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제8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9조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제10조 (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1999.2.2>

제12조 (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부칙 <제697호,199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19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41>생략
부칙 <제833호,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