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무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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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04 · 공포 2008-03-04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08-03-04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
| 2 | 제2조 (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 2 |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
| 3 | 제3조 (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 | 제4조 (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 4 |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
| 5 | 제5조 (간사와 서기) | 5 | 제5조(간사와 서기) |
| 6 |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6 |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 7 |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 7 |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
| 8 |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 8 |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
| 9 | 제6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 9 |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