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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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1-01 · 공포 2009-12-15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2010-01-01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3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4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7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8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8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9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9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10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10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