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무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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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9-05-17 · 공포 1999-05-17
신법 (현행)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구법 시행 1999-05-17
신법 시행 2013-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교통상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
| 2 | 제2조 (종류 및 용도) | 2 | 제2조(종류 및 용도) |
| 3 |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 3 |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
| 4 |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 4 |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
| 5 | ③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 5 |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
| 6 | 제3조 (규격 및 인영) | 6 | 제3조(규격 및 인영) |
| 7 |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 7 |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
| 8 | ②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통상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 8 |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
| 9 | 제4조 (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 9 |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
| 10 | 제5조 (교부) | 10 | 제5조(교부) |
| 11 | ①외무관인은 외교통상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 11 |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
| 12 |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 12 |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
| 13 |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 13 |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
| 14 | 제6조 (등록 및 관리) | 14 | 제6조(등록 및 관리) |
| 15 | ①외무관인은 외교통상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 15 |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
| 16 |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 16 |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
| 17 | 제7조 (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7 |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8 | 제8조 (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 18 |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