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용역비의 출납ㆍ보관ㆍ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ㆍ관리 등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