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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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3-06-12 · 공포 2013-05-3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3-06-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 및 제54의 규정의하여 교육부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동법 제5조의 규정 의하여 대학(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ㆍ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3, 1997.2.25,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2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3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1991.2.1, 1996.6.3, 2001.1.29, 2008.2.29, 2013.3.23> 3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4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5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2.25>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3조(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중임할 수 있다. 6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중임할 수 있다.
7 제4조(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7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8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6조(관계의 회의참석) 위원장 요청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9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요청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0 제7조(회의록) 10 제7조(회의록)
11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이상이 서명날인한다. 12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3 제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제9조(간사와 서기) 14 제9조(간사와 서기)
15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을 둔다. 15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을 둔다.
16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6 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7 제9조의2(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제9조의2 삭제 <2013.5.31>
18 ①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18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19 ②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9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20 ③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교육부소속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1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21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2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8> 22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23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8> 23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4 대학인사위원회위원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임할 수 있다. 24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5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등) 25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6 ①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1996.6.3, 2009.1.28> 26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27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8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9 제12조(회의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75.9.4, 1996.6.3> 29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제13조(심의사항)
31 ①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5.9.4, 1996.6.3, 1997.2.25, 2012.2.29>
32 ②대학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1975.9.4, 1996.6.3>
33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4 제15조(회의록) 30 제15조(회의록)
35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 총장 또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31 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이상이 서명날인한다. 32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7 제16조(간사와 서기) 33 제16조(간사와 서기)
38 ①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서기 1을 둔다. 34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을 둔다.
39 ②간사와 서기는 당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명한다. <개정 1975.9.4, 1996.6.3> 35 간사와 서기는 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명한다.
40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ㆍ지방인사위원회 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7.2.25> 36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7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38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9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0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41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2 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43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4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5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46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