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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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30 · 공포 2010-03-30
신법 (현행)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구법 시행 2010-03-30 신법 시행 201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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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1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2 제2조(구성) 2 제2조(구성)
3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 4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
5 제3조(회의) 5 제3조(회의)
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8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
9 제4조(간사) 9 제4조(간사)
10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10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2.10>
11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11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12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12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13 제4조의2(심사) 13 제4조의2(심사)
14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14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15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15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16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16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17 제4조의3(조사위원) 17 제4조의3(조사위원)
18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18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19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2010.3.30> 19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2.21, 2010.3.30>
2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2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0>
21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21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1, 2007.12.31>
22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2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3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 23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8.26, 2007.12.31>
24 ⑦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3.30> 24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3.30, 2013.12.10>
25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25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26 제5조(조사연구관) 26 제5조(조사연구관)
27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 27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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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28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29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29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30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