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9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70-04-20 · 공포 1970-04-20
신법 (현행)
시행 2013-12-17 · 공포 2013-12-17
구법 시행 1970-04-20
신법 시행 2013-12-17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대상) | 2 |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
| 3 | ①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재하여 혁혁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 3 |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
| 4 | ②전항의 명예계급은 대장이상은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 있어서는 피수여자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 있어서는 피수여자가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한 계급을 수여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
| 5 | 제3조 (명예계급수여의 효과) | 5 |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
| 6 | ①명예계급의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 6 |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
| 7 | ②명예계급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 7 |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
| 8 | 제4조 (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명예계급수여장을 수여한다. | 8 |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
| 9 | 제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9 | 제5조 삭제 <201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