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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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4-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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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 2 |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2 |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 3 |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3 |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 4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4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 5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5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 6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6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 7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7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 8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8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 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 1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
| 11 |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11 |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 12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 12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
| 13 |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 13 |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
| 14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14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 15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15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 16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16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 17 |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17 |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 18 | ①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18 |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 1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 1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
| 20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20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 21 |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21 |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 22 | ⑤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22 |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
| 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 ||
| 24 |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
| 23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25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 24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26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 25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27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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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28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 27 |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29 |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 28 |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 30 |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
| 29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31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 30 |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32 |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 31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3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 32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 34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
| 33 |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 35 |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
| 34 |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 36 |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
| 35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37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 36 |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38 |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 37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39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 38 |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0 |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41 | 제13조(연차보고) | ||
| 42 |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43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