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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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4-07-01 · 공포 2013-12-30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4-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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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2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3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3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5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5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7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1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1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1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3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13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1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7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17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18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8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1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21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1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2 ⑤위원회 운영 밖에 필요한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2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24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3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25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2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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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7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9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8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30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2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0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2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2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34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33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35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34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36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3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6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8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7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9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8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0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1 제13조(연차보고)
42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