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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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4-12 · 공포 2011-04-12
신법 (현행)
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구법 시행 2011-04-12
신법 시행 2014-01-07 (현행)
| 1 |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