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2줄 추가
-0줄 삭제
17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8-01-01 · 공포 2007-05-17
신법 (현행)
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구법 시행 2008-01-01
신법 시행 2014-01-07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3 |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 4 | ①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4 |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6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6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7 |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8 |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8 |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9 |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 10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0 |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1 |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11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2 |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12 |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13 | 제7조 (유족의 등록) | 13 |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14 |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 14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 15 | ②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 15 | 제7조(유족의 등록) |
| 16 |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 16 |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
| 17 | 제8조 (재정지원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7 |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
| 18 |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 ||
| 19 |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