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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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2-01-01 · 공포 1961-12-02
신법 (현행) 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구법 시행 1962-01-01 신법 시행 2014-01-07 (현행)
1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